ⓒ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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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병역의무를 감면하려고 문신 시술을 받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4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병역의무 기피 혹은 감면을 목적으로 왼쪽 다리에 문신 시술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으나 병역판정전담의사,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몸에 문신이 있을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술 이후 A씨는 재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판정받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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