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받은 날부터 14일 내 반환 신청 가능
공정위 심사에 스스로 ‘문제 약관‘ 시정

ⓒ와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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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내 1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가 불공정 약관으로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뒤늦게 손질하는 모습을 보였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와디즈플랫폼(주)(이하 와디즈)은 공정위가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및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한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와디즈에 대한 신고를 접수, ▲하자제품의 펀딩금 반환을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펀딩 기간이 종료된 후 펀딩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와디즈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해외유통상품에 대해서는 ‘펀딩‘이 아닌 ‘유통‘ 카테고리로 구별·분리하고, 제품의 환불·배송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10월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와디즈는 자신의 책임을 일체 배제하던 조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리워드(reward·메이커가 펀딩과 관련해 자금공급자인 서포터로부터 자금을 받으면서 서포터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유형의 제품 또는 무형의 서비스)에 하자가 있을 경우 와디즈를 통해 펀딩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신청기간을 리워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했다.

시정 후 리워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신청기간을 늘렸고, 동시에 해당 기간이 도과된 후에도 메이커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매 계약의 경우는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유상계약에 준용), 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와디즈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업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크라우드펀딩 등 신유형 거래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016년 약 250억 원에서 2019년 약 3100억 원으로 1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대신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기성품이 거래되면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관련 피해구제 요청건수는 2017년 1건에서 2018년 22건, 2019년에는 66건, 2020년 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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