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고래를 불법 포획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시 밍크고래 2마리를 잡은 선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한근)는 수산업법위반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57)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인 A씨 대신 선박 등록명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B(40)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총 10명의 선장과 선원을 모아 2개의 선단을 구성했다. 이후 울산 울주군 간절곶 인근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았다.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돼 있지만 마리당 7000~8000만원 씩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불법 포획 범행을 주도한 점, 해양경찰에 단속된 후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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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환 기자
pjt@ntoday.co.kr
주요기획: [도시 개발의 그림자, 구룡마을], [新중독 보고서], [디지털 신곡(神曲)]
좌우명: 시민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자 담당분야: 재계, 산업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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