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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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최근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A 김밥’ 본사가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이 확인돼 행정지도를 받았다.

경기도는 18일 A 김밥 본사가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일과 3일 성남시 분당구의 A 김밥 2개 매장에서 270명 이상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본사의 납품업체가 관리에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9일부터 11일까지 도내 A 김밥 매장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및 등록대상 여부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이 확인됐다.

가맹사업정보공개서는 가맹점 모집을 앞둔 가맹본부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서류로 가맹본부 현황, 가맹점 부담 사항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김밥 본사는 직영점으로 운영해왔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대표 명의가 본부와 같은 직영점은 전국 44개 점포 중 7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경우 8개 점포 중 1곳에 불과했다.

도가 도내 A 김밥 8개 점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본사 임직원 면담을 실시한 결과 △현재 본사와 각 점포가 동일한(매우 유사) 영업표지 사용 △대표상품메뉴‧제품가격‧포장지 및 매장 아웃테리어 및 인테리어 동일(매우 유사) △본사 임·직원 등의 정기적인 서비스교육 및 위생점검 △본사에서 필수 식자재 품목을 점포에 납품해 차액가맹금(10~20%) 수령 △일시적 거래가 아닌 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거래 유지 등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도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가맹사업 5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본사 임직원 및 가맹점 대표들은 1호점의 지인‧가족 중심으로 매장을 창업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 방식이 가맹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때문에 단순한 식자재 납품을 위한 협동조합 형태로 인지하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번 A 김밥집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와 더불어 추후 다른 가맹본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률 및 점포 운영 개선을 위해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경기도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을 확인한 후 신규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서 미등록 업체 적발 시에는 신규 등록하도록 행정지도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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