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기도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행위를 한 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행위를 수사한 결과 6개 업소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 수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수원의 한 일반음식점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가수가 아닌 손님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할 수 있다.

파주의 다른 업소는 집합금지 업종인 홀덤펍 영업을 하고, 성남의 한 업소는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여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춰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집합금지시설 영업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운영자에게 15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만큼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도 윤태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업주 스스로 불법 영업행위를 멈춰주길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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