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가 건설현장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기도가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과 서면을 통해 ‘건설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 협력체계로, 이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 안전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기관끼리 협력을 통해 건설공사 인·허가권자인 시군의 안전실태 확인·관리를 더욱 강화해 건설공사장 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골자다.
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평균은 122명이다. 이들 가운데 약 60%인 72명이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조치 미흡 등에 대해 도가 제재할 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적이 제기돼온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는 가장 먼저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부실시공·안전사고 우려 현장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차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만일 2차 점검에서도 시정되지 않거나 위법 등 문제 사항이 적발될 시 서울국토관리청이 과태료·벌점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도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민간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 문제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연계 통보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시군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벌점제도·기준 및 부과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벌점부과 역량 및 현장 안전·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경기도는 안전위험에 노출되는 건설공사장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오는 2022년까지 도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노동자 안전은 중앙·지방정부의 공동으로 가지는 책무이자 의무”라며 “이번 협약이 민간 건설공사 인·허가자인 시군의 안전관리 강화 의식전환의 계기가 되고, 중앙-지방 협력강화를 통해 노동자 중심의 건설공사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고사망자 50% 감축 목표를 실현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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