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폐기물 발생 및 배출시점부터 불법처리 사전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연간 1천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사업장 등 도내 240개소가 포함됐다.
주요 수사 내용으로는 △폐기물 배출과 혼합․보관하는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위반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위탁하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폐기물 처리기준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도는 올해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선포하고 지난 3월에는 무기성 오니 등 불법 배출업체를 수사한 바 있다. 같은 달 15일에는 불법 폐기물 근절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었다. 4월에는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업체 48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71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가 성행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배출단계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 철저한 수사를 실시해 책임을 물을 예정”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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