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폐기물 발생 및 배출시점부터 불법처리 사전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연간 1천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사업장 등 도내 240개소가 포함됐다.

주요 수사 내용으로는 △폐기물 배출과 혼합․보관하는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위반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위탁하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폐기물 처리기준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도는 올해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선포하고 지난 3월에는 무기성 오니 등 불법 배출업체를 수사한 바 있다. 같은 달 15일에는 불법 폐기물 근절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었다. 4월에는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업체 48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71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가 성행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배출단계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 철저한 수사를 실시해 책임을 물을 예정”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