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항소심 법원이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앞서 나온 무죄 판단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일하던 시절 서류 및 면접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게끔 하고 ‘남자를 더 많이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아 수사 및 기소됐고,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함 회장이) 남성 지원자의 부정 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설시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겠다”고 언급했다.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결국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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