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납부 회피 논란이 장기화 되면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 통신망을 사용할 때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구체적인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한 규정이 담긴 것은 아니지만 전기통신사업자가 망 이용에 따른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논란이 불거진 것은 국내 콘텐츠제공업체(CP)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망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 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부담 없이 자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네이버는 2016년 730억원대의 망 사용료를 냈다고 공개한 바 있으며 비슷한 시기 카카오와 아프리카TV도 각각 300억원, 15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 역시 지난 6월 해외사업자가 망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넷플릭스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에서 2020년 783만TB로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894만TB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1년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사업자의 비중은 78.6%로 집계됐다.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라며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독점 컨텐츠를 가진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 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개정안 발의 이후 법안이 속도감 있게 심사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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