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건국대학교]
[사진제공=건국대학교]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토지보상·개발 전문가 과정 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6일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신도시 조성 , 재개발지역에 대한 공익 사업으로 토지 수용이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토지보상 방법 및 절차, 토지보상법규, 보상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문제와, 세금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근 3기 신도시 사업이 한창인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고양 창릉지구에서는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며, 불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회복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3기 신도시가 자족 기능의 안정화를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자족 용지 확보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의 소유자들과 지역주민들은 토지보상에 대한 지식을 갖추기 쉽지 않다. 따라서 보상에 대한 절차와 법규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어려운 절차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재산권 보호와 투자에 한계가 있다.

이번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덕기 교수는 “토지보상에 대한 짧은 이론적 학습만으로는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실제 토지보상 업무를 진행함에 한계가 있음이 당연하다. 거기에 더해 토지를 수용당하는 토지주들은 토지보상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면허 컨설팅 업체로부터 이중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따라서 현장에서 업무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경험을 얻는 데 이번 과정의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토지보상·개발 업무를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자, 주택정비사업 및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과 업계 종사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은 물론, 토지보상 예정지 주민, 토지보상예정지 대책위원회 위원, 토지보상지 투자자 등까지 포하만다. 

교육은 오는 3월 26일부터 7월 23일까지 18주간 54시간(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 수업) 이뤄진다. 정원은 40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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