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0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와 관련해 자료‧물건의 재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제출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강제금은 사업자의 ‘하루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료‧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금액 또한 상향됐다. 그동안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또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새롭게 도입되는 재제출명령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설명이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 9호에는 앱 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의 예로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이달부터 적용한 새로운 운영정책 중 아웃링크 등 외부 연동 결제를 금지하는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반할 기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 등은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라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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