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인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14분경 인천 강화군 한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 A씨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온열질환 의심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그는 공사 현장에서 조경작업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인천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보건당국 또한 A씨가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고인의 시신 부검을 의뢰,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지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때는 볕이 가장 강한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카페인이나 알콜이 포함된 음료를 피하고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