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 제주행 항공기에서 아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46)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10분경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 내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의 부모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및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인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