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17일→23일, 햄 38일→57일
식약처, 80개 품목 ‘소비기한’ 공개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내년 1월부터 식료품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 정한 잠정 소비기한을 의미한다.

이번 보고서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을 위해 소비기한 참고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먼저 소비기한 기준이 필요한 50개 식품유형 430여개 품목을 선정하고, 잠정 소비기한 설정이 완료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고서에는 ▲영업자가 소비기한 설정시 필요한 참고값 실험결과 ▲안전계수 산출값·산정방법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 실험 결과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 실험 결과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참고값을 적용할 경우 대표적으로 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17일에서 23일로 바뀐다. 햄은 유통기한 38일에서 소비기한 57일로 변경된다. 발효유의 경우 유통기한 18일에서 소비기한 32일로 설정됐다.

영업자는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 실험 없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포장재질·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상의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 가능하며,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 값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영업자는 안내서에 제시된 실험 방법·결과를 참고해 제품의 특성에 맞는 품질지표를 선정하는 등 실험방법을 용이하게 설계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이밖에도 보고서에는 소비기한의 정의, 표시 대상·방법, 진행시기 등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개요와 소비기한 설정실험, 유사제품 비교, 권장소비기한 활용 등 세가지 소비기한 설정방법 등의 안내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이나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유통·소비 실정에 맞는 안전계수 산정방법,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하겠다”며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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