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3] 국감 이전에도 각종 잡음 지속 부각된 사례 존재
지배구조상 삼성생명 위상 때문 지속가능경영 비판과 연결
아난티 등 준법의지 부족 우려 사례도 등장해 눈길 끌어

[사진제공=삼성생명]
[사진제공=삼성생명]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 관련 이슈에 단골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미수령 보험액 이슈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부각된 바 있고, 미지급금 문제 등 각종 이슈에도 계속 부각되고 있다. 단순한 실수나 지연 처리로 해석해 주는 시각도 있지만, 준법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각종 위법 논란 등 잡음도 꾸준히 빚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감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보험사 ‘미수령 보험금’ 이슈를 제기했으며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부각된 것.

한편 단순히 지급이 안 된 누락 사례가 아닌 ‘보험금 미지급’ 부당성 논란도 상반기에 이미 불거진 바 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 내역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10년간 미지급 보험금 액수가 가장 큰 곳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5년간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신고 및 인정 건수에서도 단연 앞선다. 

여기에 올 상반기 삼성생명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된 사실 등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3건의 제재를 받은 데다, 삼성생명-아난티 거래 배임 및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영묵 대표이사 등 삼성생명 투자심의위원들이 거래 검증 적정성 문제로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당국에 불려가기도 했다. 

미수령 보험금 가장 많아...생보사 중에서도 1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계약자들이 찾지 않은 미수령 보험금 규모가 12조원이 넘는다.

생명보험사에서 수령되지 않은 보험금이 11조8200억원(477만4000건)으로 미수령 보험금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생명보험사 중에서도 삼성생명의 미수령 보험금 규모가 가장 컸다.

▲삼성생명 2조원 ▲흥국생명 1조8000억원 ▲한화생명 1조7000억원,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900억원 ▲DB손보 800억원 등으로 규모가 작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미수령 보험금을 받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높다.

황 의원은 일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미수령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거나 미수령 보험금이 있는 기존 고객이 신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전혀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황 의원은 “보험에 가입할 때는 적극적으로 영업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지급하는 경우 때문에 보험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상법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급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미지급 논란 규모에 이어 신고·인정 건수에서도 앞서는 삼성생명 

최근 10년간(2014∼2023년 6월) 금감원 제재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보험금 부당 부지급·과소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보험사는 총 27곳이었다.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생명으로, 지난 2011년 1월∼2019년 9월 총 2019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578억7900만원을 부당하게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지난 10년간 ▲신한라이프는 지난 10년간 452억원 ▲한화생명 140억원 ▲교보생명 140억원 등으로 파악된다.  

삼성생명의 미지급 논란이 다소 특이한 기간에 걸쳐 있는 주된 요인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생명 약관상 가입자가 자살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자살은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던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소비자 불만의 원인이 단순히 자살보험금에 쏠려 있지 않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최근 5년간 보험금 부당 미지급 신고와 인정 건수’ 때문.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3622건이다. 이 중 계약이행·환급·배상 등 소비자 신고가 인정돼 처리된 건수는 총 804건이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각각 삼성생명과 현대해상의 신고 인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들은 신고 건수 자체도 376건, 381건으로 업권에서 각 1위를 차지했고 인정 건수는 82건으로 같았다.

인정 건수는 손해보험사에선 ▲현대해상이 82건 ▲삼성화재 73건 ▲메리츠화재 70건 등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 40건 ▲교보생명 33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시정조치 횟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 거절 행위가 많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짚었다.

이재용 시대 역할 여전히 중요한데 준법의지 부족 사례도

각종 미지급 내지 과소지급 시비에 단순 미수령 등까지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셈이다.각종 당국에 신고하는 등으로 넘어가는 소비자들까지 고려하면 보험사의 부당이득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대표주자 삼성생명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삼성생명 관련 잡음은 준법의지를 둘러싼 영역에서도 다수 일고 있다. 

검찰이 들여다 본 삼성생명과 아난티간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이 그 예다. 2009년 아난티가 500억원을 주고 사들인 서울 송파구 소재 부동산은 나중에 삼성생명에 준공 조건부로 약 1000억원에 넘어갔다. 아난티로서는 단순한 되팔기로 2배 가량의 차익을 올린 남는 장사였지만, 삼성생명으로선 내부적으로 적정한 가격인지 검증 과정에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즉, 양사 임직원간 뒷돈이 오가는 등 부정이 개입돼 삼성생명 회사 측에 손실을 끼친 거래가 성립됐다는 정황 의혹이다. 전형적인 횡령·배임 사안으로 검찰은 이 내용을 마무리해 금명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영묵 대표이사 등 삼성생명 투자심의위원들이 해당 거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여부도 검토한 상황이다. 

한편 상반기 금감원은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된 사실 등을 문제삼아 3건의 제재를 내리기도 했다. 

각종 준법의지 부족 우려와 자금 지급 논란은 삼성생명의 독특한 위상, 즉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에서 갖는 위치와 맞물려 더 시선을 끈다. 삼성그룹의 지분구조 핵심은 여전히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구도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삼성생명은 이재용 시대에도 오너일가 지배력 유지에 갖는 비중도 크다는 것이다.

미수령, 미지급 등 금액이 매번 크게 부각되는 문제 등도 자금의 부정한 유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월 성명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문제와 보험료 문제를 연결짓기도 했다. 시민회의는 “(삼성생명이) 고객이 낸 보험료로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회의는 “보험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금이 불건전한 지배구조 유지에 쓰이고 있다”고 정면으로 의미 부여를 하기도 했다. ‘지속가능경영’ 차원에 부합하지 않는 불미스러운 우려를 사지 말라는 비판인 셈이다.

삼성생명이 지금까지 부각돼 온 여러 이슈들을 개별적으로 노력해 온 건 사실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미지급, 미수령 등과 관련) 계약 규모상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면도 있지만 10만건당 환산 지수 등으로 보면 지표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며 대형사의 고충을 해명했다. 지급 유도 연락 등도 현행법상 변경 주소 확보 불가능 등 부득이한 면을 빼고는 최선의 연락을 다하고 있다는 것.  삼성생명이 그간 기울여 온 문제 해결을 위한 개별적 노력들이 각종 잡음을 딛고 지속가능경영 부합이라는 성과로 연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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