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전산장애로 거래를 하지 못한 이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빗썸 이용자 132명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지난 2017년 11월 11일 오후 10시 빗썸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 다음날 오후 3시부터는 오류메시지 발생 비율이 50%를 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빗썸은 전산장애를 공지하고 거래를 중단했으며 같은 날 오후 5시 31분경 재개했다. 

빗썸 이용자들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산장애 후 하락한 가상화폐 가격의 차액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빗썸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2심에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용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감안한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 

위자료 대상은 매도 주문을 시도했지만 오류 메시지만 받고 실제 주문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1인당 배당액은 8000원에서 1000만원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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