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된 건목이버섯 제품 사진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된 건목이버섯 제품 사진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기준치 238배에 달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잔류 농약이 검출된 제품은 주식회사 케이푸드(인천 남동구 소재)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이를 주식회사 비에스(부산 강서구 소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포장일자 2022년 9월 29일로 총 6853㎏ 수입됐으며, 소분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2023년 12월 25일로 표시됐다.

이들 제품에선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성분인 카벤다짐이 ㎏당 2.38㎎ 검출돼 기준치(0.01㎎/㎏)를 238배 초과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수입자 검사명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입된 것으로, 유통 단계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마라탕이나 짬뽕 등에 널리 쓰이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중국산 건목이버섯의 경우 수입자가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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