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앞으로 명절이나 계절별 수입이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매달 집중검사가 실시된다. 식품 관련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진행하는 관능검사 품목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11일 밝혔다. 이는 수입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올해는 검사계획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는 등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계절별·시기별 수입 증가 품목 기획검사 확대와 농산물(단순가공품)의 농약 검사 강화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이물 검사 강화 ▲수산물에 대한 불법증량 허위신고 여부와 동물용의약품의 검사 강화 등이다.

또한 설·추석(명절)과 김장철 등 계절별·특정시기별 수입이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매월 기획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어린이·고령자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을 확대하고,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이유식기·과즙망 등 식기류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다.

농산물의 경우 PLS 적용에 따라 부적합이 증가한 품목(고추, 당근 등)과 고춧가루, 과채가공품 등 농산물 단순가공품까지 잔류농약 검사 대상을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긴급 수입되는 스페인산 등 식용란(계란)에 대해 수출국 위생증명서와 난각 표시 등을 확인하고, 동물용의약품(68종), 살충제(31종), 살모넬라균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 소, 돼지, 닭 등 일부 식육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항균제만 검사하던 기존과 달리 모든 식육에 총 66종 항균제 등 검사 대상·항목을 확대 적용해 관리를 강화한다.

양식 여부 조사도 실시한다. 약 90개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양식 이력이 추가 확인된 어종(18종)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검사를 기존 67종에서 85종으로 늘려 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물을 주입하는 등의 불법증량이나 가오리를 홍어로, 부세를 참조기로 허위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현장 관능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해 저품질 제품의 수입을 차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항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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