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이마트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 일부 제품에서 기준 규격 부적합한 인공감미료가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마트의 노브랜드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제품이 ‘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18일로 표시된 내용량 총 70g인 제조사 ‘김노리’ 제품을 회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회수 원인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이 부적합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의 가공‧조리에 있어 설탕 대신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특히 김치‧절임류, 음료류, 뻥튀기 등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해당 물질의 경우 1970년대에는 발암물질이라는 오해로 인해 사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1992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안전한 물질이라고 공표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안전 물질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사카린나트륨이 ADI(일일섭취허용량)가 설정돼있는 식품첨가물인 만큼 조미김 등과 같은 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식약처 측의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산물에는 첨가물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게 되면 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며 “특히 사카린나트륨은 ADI가 설정돼있는 식품첨가물로, 모든 식품에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관련 업계에서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기술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며 “조미김의 경우 사카린나트륨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 신청을 한 기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마트는 현재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환불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 중에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해당상품에 대해 식약처에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즉시 전 점포에서 판매를 중단했다. 매장 내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구매 고객 대상 회수 및 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발생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며, 추가적으로 공인기관에 해당 제품 성분 조사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해당 협력사 공장 심사 등을 통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더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고객 신뢰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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