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방석‧온열팩 등 무더기 리콜
아동 겨울 의류서 유해물질 검출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진제공=뉴시스]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최근 겨울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난방용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겨울철 난방용품, 의류 등의 겨울용품을 중심으로 1387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온도상승,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전기방석·온열팩 등 총 58개 제품이 적발됐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11개 ▲어린이제품 31개 등이다.

대표적으로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를 초과하는 등 온도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기준치 대비 최대 168배 초과 검출돼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표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리콜명령을 내린 58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했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도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또 소비자가 리콜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를 제작해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에도 배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표원 이상훈 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며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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