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하루 평균 228건 발생
“중고거래 사기 특별법 제정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 [사진출처=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8만 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하루 228건 꼴로 발생, 총 8만32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만8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만633건, 부산 7177건, 경남 5797 건, 인천 5072건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최근 9년간 81.4%나 급증했다. 이 기간 제주가 360.1%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충북 136.1%, 충남 133.9%, 경북 127.2%, 경남 127.0%, 강원 117.3% 순으로 피해 사례가 폭증했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도 2014년 278억원에서 2021년 3606억원으로 13배 가량 상승했다. 2022년 피해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피해 건수로 유추했을 때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관련법을 근거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후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은행에 계좌 지급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해 계좌 정지까지 통상 7~10일이 소요된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돌려받는 절차도 복잡하다.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사기범이 검거된 후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기범이 검거되지 않거나 반환불능 상태라면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유동수 의원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 대책 논의가 더딘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재화 공급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사기 여부 판단 기준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다”라며 “현행법 개정이 쉽지 않다면 중고거래 사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 예방과 피해액 환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