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주식 매각해 투자…실명 계좌만 사용”
재산공개·회계처리 등 ‘관련법 부재’ 원인 지목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사진 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사진 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최대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자금 출처와 입수 경위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문제로, 기업 보유분의 회계처리 등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를 80만개 보유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그의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가 대량 유입됐고, 같은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전량 인출됐다. 

이는 트래블 룰(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송수신인 신원정보 기록을 의무화하는 제도) 시행 직전으로, 자금 출처와 코인 유입 경위, 현금화 여부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그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했다는 점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8일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각해 발생한 9억8574억원 가량의 예수금을 초기 투자 원금으로 사용했으며, 논란이 된 출금의 경우 현금화가 아닌 다른 거래소로 옮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는 9억1000만원 상당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래블 룰 시행 이전부터 거래소에서 실명화된 연계계좌만을 통해 거래할 수 있었고, 모든 거래는 제 명의 계좌로만 했다”며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그대로 이체해 투자했으며, 모든 거래내역은 거래소에서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출금할 때도 실명확인이 된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했고, 모든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추적·확인되며,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부정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차원의 자발적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금 출처와 현재 보유량, 현금화 분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며 김 의원을 비판했으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전원이 보유한 코인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액셀러레이터인 디스프레드 예준녕 공동대표는 “워낙 큰 금액이라 자금 출처와 입수 경위, 토큰 발행사와의 유착 여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심이 있었을 것”이라며 “김 의원이 처음부터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 잔고와 트랜잭션(거래) 내역을 공개했다면 해당 논란의 진위 여부가 명확히 밝혀졌을 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상자산의 양성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자 재산신고뿐만 아니라 기업 보유 코인에 대한 회계처리 등 관련 법제가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이 이 같은 논란을 부른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예 공동대표는 “공직자 재산공개 외에도 기업들의 회계처리와 개인 보유량에 대한 인식 등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음지에 놓인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가상자산을 재산공개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회계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들여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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