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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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이하 닥사)가 거래지원(상장)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으로 이들의 공동대응 전선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론이 일자, 공통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열을 다시 가다듬는 모습이다.

22일 닥사가 공개한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거래지원 심사는 ▲내재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법적 위험성 ▲기타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먼저 내재적 위험성 측면에서는 가상자산 구조상 위험을 판단한다. 백서나 공시, 재단 측 자료 등과 달리 기존 발행량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초기 발행량 및 분배율 등이 공개돼 있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고율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고 그 출처나 방식이 공개돼 있지 않은 경우, 별도 공시나 안내 없이 가상자산 용도나 초기 발행량, 분배율 등을 중대하게 변경한 이력이 밝혀진 경우 등 프로젝트의 사기성 여부도 평가한다.

기술적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의 안정성을 분석하게 된다. 보안감사를 통해 기술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보안 감사 보고서가 없다면 ▲지난 6개월간 블록체인 상 중대한 보안 문제 발생 이력이 있고 원인 파악 및 해결이 안 된 경우 ▲상당 규모 가상자산이 무단 탈취되거나 해킹당한 이력이 있고, 그 원인 파악 및 해결이 안 된 경우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타인의 자산을 합당한 사유 공시 없이 무단 이동시킨 경우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법적 위험성은 발행주체 혹은 프로젝트 대표 및 주요 임원의 중대한 경제 문제, 특금법령 위반 등 프로젝트의 법적 문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등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이외에도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정보 접근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 

눈길을 끄는 점은 거래지원 재개 부분이다.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을 종료했던 가상자산을 재상장할 시 상장폐지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혹은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는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됐던 사유가 완전히 소멸했는지를 뜻하는 것으로, 이 경우 회원사는 그 판단 근거를 투자자들이 납득 가능한 자료 형태로 재상장 공지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를 두고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할 당시 닥사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달 닥사 회원사인 코인원이 위믹스를 단독으로 재상장시키며 이들의 단일대오에 흠집이 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닥사 측은 다음달 1일부터 거래지원심사 시 최소 2인 혹은 최소 30% 이상의 외부 전문가 참여에 더해 법률 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 등 법적 위험성을 평가할 평가위원이 최소 1명 이상 반드시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지원 종료 공통기준 역시 마련 중이다. 현재 초안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거래지원 종료 기준 중 하나로는 ‘발행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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