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포착 기간 1년 단위 확장
시세조종 혐의 분류 기준 확대
거래소, CFD 계좌정보 직접 요구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과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왼쪽)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과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왼쪽)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최근 10년간 주식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혐의 종목 포착 기간도 1년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 금융당국과 국민의힘은 지난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대응 방안과 관련해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시장감시시스템 개편 착수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조사하고 1년 이상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이는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로 구속된 H투자자문 라덕연 전 대표 주도의 주가조작 세력과 같은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거래소는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조종 포착 기간을 확대하고, 시세조종 혐의 집단의 분류 기준을 개선, SG증권발 폭락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의 계좌정보 집적과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대부분 단기간(100일 이내)에 급등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단기 상승 폭은 적지만 실적 개선이 있거나 테마주로 분류돼 장기간에 걸쳐 주가 상승이 이뤄진 경우는 제대로 적출 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장기간 시세조종을 하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혐의 종목 선정 기준을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장기간 확대하고 시장 감시시스템을 마련한다.

시세조종 혐의 집단에 대한 분류 기준도 포괄적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시세조종 혐의 집단 분류 대상은 유사지역 또는 동일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해 거래하는 경우만 적용됐으나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처럼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좌 간 유사한 매매패턴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분류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CFD 계좌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장외파생상품인 CFD 계좌는 시세조종 시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 이를 통한 불공정 거래 시 조사 및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거래소는 금융위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CFD 계좌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거래소에서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당국으로부터 CFD 계좌 전부를 제공받아 매매패턴을 분석하고 감시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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