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들, 김정익 대표 지인 회사 대출 편의 제공·불법 수수료 수취 등 지적
감사팀에 그룹 수뇌부 등에 연이어 의혹 제기, 조사 후 엄정 처분 촉구 내홍
조치도 없고 라이선스 반납 언급·희망퇴직 압박 등...내부고발 따른 보복 의심
회사 측 “경영 어려워 부득이한 퇴직 신청, 수수료 문제는 위법 소지 해소”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범현대 일가인 HN그룹의 핀테크업체 ‘HN핀코어’가 부당대출과 수수료 수취상의 위법 논란, 내부고발자에 대한 해고 압박 의혹 등으로 어수선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HN핀코어 내부 직원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HN핀코어 감사실은 물론, HN그룹 감사팀에도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HN그룹 이휴원 회장, HN핀코어 정대선 사장 등에게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HN핀코어 김정익 대표이사의 무리한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혹과 수수료를 규정을 위반해 받았다는 논란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이들 내부고발자들은 처음에 대출 요건이 안 된다는 내부 판단이 내려진 회사에 대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 대표가 심사위원회 개최를 압박, 사실상 결과가 바뀌게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회사는 김 대표의 지인 회사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아울러 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투업자로 투자자문업 수수료는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받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내부고발자들의 요구처럼 김 대표에 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구조조정과 합병추진을 이유로 희망퇴직 압박만 이어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체 회의를 통해 금융업 라이선스 반납 이야기가 나오는 등 회사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 제시됐고, 실제로 경영악화 및 투자금 반환 요청 때문이라는 명목으로 희망퇴직 신청이 단행됐다. 일각에서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직원 전반을 괴롭힌다는 지적을 내놓는 이유다.

HN핀코어는 2022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융합기술 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관심을 모아왔다. 그러나 온투업법상 대출 위법 논란 등이 최근 불거져 감사 요청 등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제공=HN핀코어]<br>
HN핀코어는 2022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융합기술 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관심을 모아왔다. 그러나 온투업법상 대출 위법 논란 등이 최근 불거져 감사 요청 등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제공=HN핀코어]

그러나 이와 관련, 회사 측은 부당대출이나 이를 빌미로 한 김 대표의 사익편취 등은 없었고, 수수료 수취 과정에서의 미비점은 보완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자본잠식 가능성과 투자금 반환 요청 등 때문에 희망퇴직 진행은 불가피하다고도 설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3월 일부 직원이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대표에 대한 투서를 제출했고, 4월 한 달여간 그룹 차원에서 내부 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 결과, 투서 항목 5건 중 4건은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대출 등에 대한 논란 전반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회사 측은 “당사가 컨설팅 수수료를 수취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1건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상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확인이 됐다”라면서 “회사 차원에서 부수업무 신고를 준비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특히 해당 컨설팅 수수료 수취는 단 1건이었다며 3억8400만원의 수수료는 모두 회사 법인통장으로 입금됐기에 김 대표가 사익을 노리거나 취한 경우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 형편에 대해서도 최근 2년간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였고, 올해에도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비용만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회사 측은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해 말에 이르러 자본잠식 상태가 될 위기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 합병,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투자자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시점과 원인상 전체적으로 볼 때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 성격의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취지의 반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