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 수조에 현수막을 떼고 남은 테이프 자국. [사진 출처=핫핑크돌핀스 유튜브 갈무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 수조에 현수막을 떼고 남은 테이프 자국. [사진 출처=핫핑크돌핀스 유튜브 갈무리]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롯데월드가 벨루가 전시 중단과 방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붙인 현수막으로 재산 상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지난 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롯데월드는 최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대표 A씨를 비롯한 활동가 10여명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롯데월드는 2013년 3월 흰고래 벨루가 3마리를 반입해 2016년 1마리(‘벨로’), 2019년 1마리(‘벨리’) 폐사 후 마지막으로 남은 ‘벨라’를 보호수역을 거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있는 벨루가 수족관 앞에서 약 1분간 항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수조에 현수막을 붙이고 떼는 과정에서 남은 접착제로 인해 수조 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롯데월드 측의 주장이다.

당시 찍힌 영상을 보면 활동가들은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붙이고 구호를 외친다. 이내 도착한 롯데월드 보안요원들이 “위법사항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현수막을 떼어낸다. 이후 현수막 가장자리대로 ‘ㅁ자’모양의 접착제 자국이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가 현수막을 붙이는 데 사용한 접착제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누구나 알만한 양면테이프와 접착제였다”고 토로했다. 

이후 롯데월드는 “수족관 아크릴 외벽에 성분을 알 수 없는 강력 스프레이형 접착제를 도포해 재산 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접착제 분사 부위를 갈아내거나 녹여야 한다”며 보수 금액으로 7억원을 (수조) 제조사에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한 개인들에 대한 고소인 것이지 동물권 및 해양단체에 대한 고소는 아니었다”면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도 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접착제가 영구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지와 이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겠다”며 “무고에 대한 판단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핫핑크돌핀스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롯데 측의 형사고소는 벨루가 방류 약속을 저버리고 시민들을 주눅 들게 하는 행위”라며 “진정성 있게 방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3년에 한 마리씩 벨루가가 폐사했으니 마지막 남은 개체에게도 시간이 얼마 없고 지금이 마지노선이라는 생각”이라며 “지금도 롯데는 벨루가로 돈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 안 벨루가와 수조 밖 관람객의 모습. [사진 제공=뉴시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 안 벨루가와 수조 밖 관람객의 모습. [사진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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