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행정예고
지난 5일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 先 적용

[사진 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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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내·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국가신분증 7종을 표준화한다.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던 주민등록증이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갱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7가지다.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인 반면, 주민등록증은 한 번 발급받으면 분실·훼손되거나 별도 요청이 없는 이상 갱신 및 재발급을 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한 신원 확인의 어려움 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갱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갱신 기한은 10년이 유력하다. 행안부는 신분증 제도를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10년을 갱신 주기로 한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분증 예시. 왼쪽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 제공=뉴시스]
기존 신분증 예시. 왼쪽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 제공=뉴시스]

신분증에 기재되는 이름의 글자 수도 통일된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 가능한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각기 다르다.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국제표준인 37자이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신분증에서 한글 성명 최대 19자, 로마자 성명 최대 37자로 통일돼 이름이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바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름이 19자여서 주민등록증에 표기가 안 되는 분이 전국에 한 명 있다”면서 “그분을 기준으로 19자를 생각 중이나 구체적 글자 수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여권용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과 같아진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르면 이달 말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5일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의 경우 우선 적용됐다.

표준안에 따르면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보안 강화, 신원 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 국가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전산시스템 보완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 표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지정의 경우 법령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가 동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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