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요건 2억400만원까지 확대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LTV 금지 규제 해제
병장 봉급 월 100만원·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오는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 ‘만 나이’로 통일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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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현정 기자】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부동산·조세·국방·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이뤄진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이 강화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함께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또한 군 병장 월급은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오는 6월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 되면서 세는 나이 대비 최대 두 살 어려질 수 있다. 이외에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분야별로 짚어봤다.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금융·부동산·조세

근로‧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 및 재산요건 확대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은 가구당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근로장려금 액수도 단독가구의 경우 현재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오른다.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1명 당 70만원이었던 자녀장려금은 올해부터 8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액공제율 과표구간 조정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 88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한다. 먼저 연 12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적용되던 6%의 세율을 1400만원 이하로 상향시킨다.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15% 세율을 적용하고,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세율을 적용한다. 다시말해, 소득세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은 15%에서 6%로 낮아지게 된다.

월세 최대 17%까지 공제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폭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12%인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은 17%까지 높아진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는 12%에서 17%로 오르고,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높아진다.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또한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1주택자 12억원까지 비과세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두 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이전에는 중과세율(0.6~3.0%)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내면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중과세율도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기준은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규제 해제

올해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부터 2023년 말까지 판매될 예정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된다. [사진제공=뉴시스]

■ 보건·복지·고용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시 최대 300만원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해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작년에는 단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20만원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단기 프로그램은 50만원, 중장기 프로그램은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준다.

국민연금 수령액 5.1% 늘어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전년도 보다 5.1% 인상됐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올랐다.

‘유통기한’ 말고 ‘소비기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된다. 기존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잘못 인식하는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소비기한 도입으로 식품 섭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부터 병장 봉급이 월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올해부터 병장 봉급이 월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진제공=뉴시스]

■ 국방·병무

병장 봉급 월 100만원으로 인상

올해 병장 봉급은 지난해 67만6100원에서 100만원으로 47.9% 인상된다. 상병은 지난해 61만200원에서 80만원으로,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으로, 이등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숙련도와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높을 수록 인상 금액이 커지게끔 책정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는 전액 지원

육군 조리병은 현행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게 된다. 육군 조리병으로 선발되면 입영 후 군에서 전문 교육이 이뤄진다. 지난해까지 월 10만원으로 제한됐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는 올해부터 전액 지원된다. 병역이행자 간 차등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소집 연기 가능해져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30%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2박 3일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보상비로 8만2000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6만2000원)에 비해 32% 증가한 금액이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휴학중에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유로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달력 인쇄소에서 직원이 '2023년 계묘년' 달력을 검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사진제공=뉴시스]

■ 행정·안전·질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 시행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도 새로 시행된다. 만 24세 이하 누구나 자신이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렸던 개인정보 침해 우려 게시글에 대해 삭제 및 블라인드, 검색목록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온라인에 누적된 개인정보가 유통·오용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지난해까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했지만, 2023년 1월 12일부터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벌점이 올해부터 신설된다.

한국도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과 달리 ‘만 나이’ 대신 ‘연 나이’를 사용해서 발생했던 혼란을 줄이고자 도입됐다.

대체공휴일 지정대상 확대…2023년 117일 쉰다 

2023년부터는 설,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됐던 대체공휴일이 석가탄신일, 성탄절도 포함된다. 이로써 2023년은 토요일 49일, 일요일 53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15일을 더해 모두 117일의 휴일이 발생한다.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이르면 올해 6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이 도입된다. 기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용 가능했던 지하철 정기권에 시내버스 환승 기능이 더해진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으로 출시예정이다. 통합 정기권을 이용하게 되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한 달 최대 5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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