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전년대비 5.1% 오른다. 이에 따라 기존에 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올해부터는 연금수령액이 5만1000원 인상된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국민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총 622만명이며 이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522만9000명,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92만명이다.

배우자와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각각 5.1%씩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수급대상자 약 221만명)의 경우 연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부모(수급대상자 25만명)의 경우 연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오른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하는 A값은 올해 286만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늘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행정예고 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