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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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50만명의 보험료가 월  최대 2만6100원 오른다. 이는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기준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지난해 524만원에서 29만원 오른 553만원, 하한액은 33만원에서 2만원 오른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상한액을 적용받는 가입자는 239만명, 하한액 대상자는 14만7000명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상승한다. 최고 보험료는 49만7700원으로 지난해(47만1600원)보다 2만6100원 오른다. 최저 보험료는 3만1500원으로 지난해(2만9700원)대비 1800원 인상된다.

지불해야 할 보험료가 인상된 가입자는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인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지게 돼, 추후 연금을 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에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상승한 평균액 변동률(5.6%)이 반영됐다. 최근 4년간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은 지난 2018년 4.3%→2019년 3.8%→2020년 3.5%→2021년 4.1%→202년 5.6% 순이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며 “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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