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사익 목적으로 정책 조정” 질타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투데이신문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 이해충돌 논란이 된 209억원에 달하는 중앙상선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을 결정했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인 중앙상선 비상장주식 약 209억원어치에 대해 백지신탁을 결정하고 이번 주 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 재산상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재산을 대리인에게 맡겨 매각하거나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3월 말 공개된 ‘2023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비상장회사 중앙상선 주식 21만687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분율 29.26%에 해당하며 주식 평가액은 약 209억2353만원이다. 현행 공직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등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김 부위원장이 보유한 중앙상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국민 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논란이 일자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5월 31일 오전 10시 30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소영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5월 31일 오전 10시 30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소영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실제 지난달 3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위원장의 백지신탁 불복에 대해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금융위가 일부 개정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으로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기업들이 회계 부담을 덜게 됐으며, 이를 통해 김 부위원장의 가족회사인 중앙상선이 수혜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임명 당시 300억원에 달하는 주식에 대한 백지 신탁을 거부했던 인물이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자산 1000억원 이상의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외부감사를 규제개혁이라며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자신의 사익과 패밀리 비지니스를 위해 대한민국 정책을 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