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 후 첫 모의평가
‘재수생’ 10만4377명으로 13년 만 최대
입시계 “결과 따라 N수생 증가할 수 있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지난달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지난달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9월 모의평가 지원자 중 졸업생 비중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수능 본시험을 응시하는 졸업생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졸업생, 검정고시생 등을 포함한 일명 ‘N수생’들은 수능을 최소 한 차례 응시해 본 경험이 있는 만큼, 대입 정시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수능을 처음 경험하는 재학생들과 입시계 사이에서 난이도, 대학진학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26일 오는 9월 6일 시행 예정인 2024학년도 수능 모의평가 신청을 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모의평가 지원자는 총 47만5825명으로 올해 6월보다 1만2150명 증가했지만, 지난해 9월보다는 1만3545명 감소했다.

지원자 중 재학생은 37만1448명(78.1%)으로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3927명,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대비 2만5671명 줄었다.

재수생 등은 10만4377명(21.9%)으로 관련 통계가 공시된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 18.9%(9만2251명), 올해 6월 모의평가 19.0%(8만8300명) 대비 각각 3.0%p 2.9%p 상승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지원 현황. [사진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지원 현황. [사진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번 9월 모의평가 영역별 지원자를 살펴보면, 국어영역 47만5374명, 수학영역 47만2391명, 영어영역 47만5198명으로 파악됐다.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25만1253명, 과학탐구 25만1653명, 직업탐구는 6818명이 지원했다. 제2외국어/한문영역 지원자는 2만7398명이다. 한국사영역은 모든 응시자가 필수로 치러야 한다.

졸업생 등은 60.8%가 과학탐구를, 이들 외 39.2%가 사회탐구를 선택했다. 재학생은 과학탐구를 47.1%, 사회탐구를 52.9% 택했다.

올해 수능 본시험 원서 접수 마감은 9월 모의평가 시험 이틀 뒤인 오는 9월 8일이다. 입시계에서는 이번 9월 모의평가가 최근 정부의 초고난도 문항(킬러문항) 배제 방침 발표 이후, 수능 전까지 남은 마지막 평가이기 때문에 출제 기조와 졸업생 비율 등 응시자 특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N수생 응시 비율은 그 해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당국이 난이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또 입시계는 올해 본수능에서 N수생의 비중은 지난해 수능(31.1%)을 넘어 30%대 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 종로학원은 이번 본수능의 재수생 비율을 35%대로 예상했다. 특히 고3 재학생의 52.9%는 사탐을, 재수생은 60.8% 과탐을 선택해 이과 재수생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과 재학생은 수시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과생 증가 이유로는 의대 선호 현상, 정부의 반도체 및 첨단학과 집중 육성 정책, 통합 수능에서 수학 고득점자가 유리한 현상 등이 지목됐다. 이로 인해 의대에 재도전하는 재수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교육당국은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교육의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 등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해 파는 행위는 학생들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자, 공교육의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금품 수수가 확인될 시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 업무 금지,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처벌하고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