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국마사회 4대 부패 근절 실천 선언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마사회]
지난 7월 한국마사회 4대 부패 근절 실천 선언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마사회]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한국마사회가 부패행위 신고 유공 포상제도를 신설했다. 

한국마사회는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통한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 유공 포상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특별포상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포상은 신고자 신분비밀의 철저한 보장을 위해 익명 포상심의 및 포상 비공개 수여방식을 채택했다.

조직 내 부패행위의 경우 불이익을 우려한 구성원들이 신고를 꺼려할 수 있어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공익신고제도 설문조사에서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1.1%나 됐다. 

한국마사회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2023년 연간 내부포상 계획에 ‘부패행위 신고 유공’ 부문도 신설했다. 내부 직원들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패행위의 조기 근절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 제도에 따라 한국마사회 감사실은 연간 접수·처리된 신고 중 △피신고자의 징계 등 처분수위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기여도 △예산절감 및 손해보전 등의 결과를 심사해 신고 유공자를 최종 선정하고 연말 정기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마사회는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자체감사 성과 창출에 기여한 직원에게 지난 7월 23일 ‘감사유공 회장 특별포상’을 실시한 바 있다. 7월 특별포상 역시 회장상 표창 및 포상금이 비공개로 수여됐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반부패 인식 및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고자의 기여도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신분비밀 보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대해 부패행위 근절 문화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