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최근 흉기난동 범죄 및 살인 예고 글이 연이어 각종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호기심 도는 장난으로 올린 글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경찰력, 소방력 낭비, 예고된 장소 주변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살인 예고글을 올려 검거 된 작성자들의 절반은 10대 미성년자의 청소년들로 밝혀져 큰 충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살인 예고, 허위 신고자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Q. 살인 예고글 작성자, 처벌 수위는.

먼저 게시글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협박죄,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살인예비 등 다양한 죄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분을 받게 되며,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해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는 성립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상이 특정되더라도 구체적 계획이 없으면 협박죄는 성립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범칙금만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살인을 할 의도가 없는데도 살인 예고글과 같은 허위 게시물 등을 올리거나 장난으로 신고해 경찰, 소방 등 행정력이 낭비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법원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살인 예고글 작성자, 미성년자라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실제 살인 예고글의 작성자의 상당수는 10대 청소년으로 드러났는데요. 현행법상 범죄 행위를 한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0세 미만이라면 범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보아 보호처분조차 내릴 수 없으며,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형법상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이 10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협박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살인 예고글 작성자, 실제로 흉기를 소지했다면.

실제로 얼마 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체포된 20대 남성이 인터넷에 살인 예고 게시물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돼 특수협박 및 살인예비죄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특수협박죄란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협박을 하는 경우 적용되며, 법정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본 죄는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예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본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즉, 살인예비죄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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