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제52회 사법시험합격-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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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나눴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요즘 단체카톡방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개인적 관계나 업무 관련한 관계까지도 단체카톡방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데요.

그러나 이 단체카톡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속해 있는 이 단톡방 내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행위가 눈에 띄게 늘고 있고, 실제 이 다툼이 고소로 이어지며,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접수사건이 최근 10년 사이에 무려 5.7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때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바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죄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범죄의 성립요건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Q.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통점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통점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명예를 ‘공연히’ 훼손한다는 점, 즉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점인데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는 모두 '공연히'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공연성이란 쉽게 말해, 여러사람들이 듣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과 같이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다는 경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뿐만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서 꼭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볼 수 있는 공간에 글과 댓글을 단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경우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Q.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에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한 단순 의견이면 모욕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인이나 특정인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지라시 등을 작성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조롱이나 욕설을 한 댓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안 시점에서 6개월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과 반대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비록 혐의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Q. 명예훼손,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나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당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말과 글을 주변 사람의 증언, 녹취 등으로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온라인의 경우 닉네임, 아이디, 아이피 등을 캡처로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소하는 이유, 고소하는 취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고소인 본인과 피고소인(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한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하면, 민원 접수 후 수사관을 배정받아, 작성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관과 함께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서 작성 후에는 경찰서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Q.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반대로 본인이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당했다면, 내 행위가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수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고소당한 행위 전반의 의미를 나에게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수가 목격했는지, 특정 사람을 지목했는지, 내 말이나 글이 명예훼손, 모욕의 수준이었는지 등,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충실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거나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피해자와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등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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