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목사나 스님 등 종교인은 본인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목사나 스님 등 종교인들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는 추세입니다.

Q. 목사나 스님을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만약 목사, 스님도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종속적 지위에 있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각에 정해진 방식으로 종교 의식을 해야 했고, 개인적 편의에 따라 생략할 수 없었다면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사찰 측이 A씨가 두 차례 범종을 타종하지 않고 새벽 예불을 집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도 소임을 면하게 한다’고 통지한 것은 ‘사용자의 지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Q.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목사와 스님이 받은 금원이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달 정기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생활보조금의 성격이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채용된 이후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근로자성 인정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었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해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교회나 사찰을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있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통상 종교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불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원고가 각종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대우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Q.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목사, 스님 증 종교인도 근로자성을 입증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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