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층간소음이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말하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명시돼 있는 이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음향 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써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공통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관리자는 입주자/사용자에게 소리의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단 조치를 권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입주자/사용자는 그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권고 및 조치를 회피하거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층간소음의 경우 형사고소가 어렵기 때문에 통상 민사소송의 절차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법에 규정돼 있는 층간소음은 벽이나 바닥 등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TV나 악기 소리가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층간 소음으로 가장 대표적인 발소리 등의 직접 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가 주간에는 43데시벨, 야간에는 38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최고소음도는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단, 화장실 등의 급수/배수에 의한 소리는 제외되며,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상가 공간이 아닌 5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하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 4층 이상일 때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층간소음, 형사 처벌은 안 될까?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받게 되는 처벌 수위와 관련해 경범죄 처벌법상 관련 소음 조항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구조적 결함으로 부득이하게 층간 소음이 발생했다면 주택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 시행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층간소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단순히 소음으로 불쾌감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소음이 ‘불법행위’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층간소음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인한도란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말하고,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 이익의 공공성, 가해 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 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치 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 기준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모든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Q. 층간소음 손해배상 받는 방법은?

층간소음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는 점, 이 소음이 윗층 또는 아랫층에서 발생시킨 것이라는 점,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점 등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한데요. 먼저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소음과 당시 상황을 녹음 및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단발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음이 있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하고, 소음측정기기로 정확하게 측정한 결과도 자료로 남겨두어야 하는데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서 소음측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경비원 등의 진술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1심 재판에서 위자료 200만원이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본인 외에 불평을 한 이웃이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의 소음이라면 이웃주민들도 함께 항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급성 스트레스 장해, 불면증,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 진단서 및 상담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도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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