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부부가 만나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면서 크고 작은 싸움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서로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은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행동이죠. 하지만 가정폭력이라는 특성상 스스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이란 무엇이며, 가정폭력 신고 방법과 신고 후 진행 절차, 가정폭력 이혼 소송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어떤 게 가정폭력인가요?

먼저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적인 행위 또는 폭력에 의해 지배되는 행위 전반을 말하는데요. 폭력, 학대의 행위에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포함해 폭언 등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또는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경제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Q.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은?

가정폭력의 종류에는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이 포함되는데요. 가정폭력 현행범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란?

가정 폭력 피해자는 필요한 서류(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 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 본인의 자택 또는 점유 장소로부터 가정폭력 가해자를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주거지나 근무지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화 및 핸드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명령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2개월 씩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 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고, 상습적으로 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Q.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 가능할까?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중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각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가정폭력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기록, 폭행 영상, 다친 부위의 사진, 경찰 신고 내용, 이웃 주민의 증언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 위자료 액수는?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폭행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액수는 1000~3000만원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폭행은 형사 처벌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을 당한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위자료와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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