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 통장에 나도 모르는 거액의 돈이 입금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의 실수로 내 계좌에 입금된 것이니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통상 어떠한 착오로 인해 잘못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을 착오 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착오 송금 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출금해 사용했을 경우 어떤 민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착오 송금이란.
착오 송금이란 송금인의 과실로 은행이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원래 보내주어야 할 돈 보다 많은 금액을 보내거나,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내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Q. 착오 송금된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면.
1. 형사적 책임
특정 예금 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입금 됐다면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는 신의칙상보관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훔친 돈이 아니니 괜찮겠지', 혹은 ‘내 명의 통장으로 들어 온 돈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임의로 돈을 인출해 사용한다면 형법 제355조 횡령죄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355조(횡령)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사용한 사람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횡령죄 성립요건에서 말하는 보관 의무는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 관계가 없었고,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할 지라도 보관 의무는 그대로 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취인이 이 의무를 저버리고 임의로 돈을 인출해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민사적 책임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부당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은 송금인에 대해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지게 되며, 송금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내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송금했다면.
보통 인터넷 뱅킹, 폰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현금을 잘못 송금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가장 먼저 즉시 해당 은행에 신고해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협조해 돈을 반환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송금인은 수취인인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잘못 송금 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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