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개인 간의 법률적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은 어느 일방이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되며, 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원고의 소 제기로 시작된 소송의 과정에서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Q. 상대방의 소장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없이 하는 판결)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 그대로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소장의 내용 중 전부나 일부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Q.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답변서의 내용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피고가 인정하는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과 함께, 그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Q. 답변서 꼭 제출해야 할까?
소장을 받은 피고는 답변서를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답변을 듣지 않은 채 하는 선고인 무변론 선고를 하게 되고, 이는 원고의 청구를 피고가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면 반드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내용의 이의제기 성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법원은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며, 이후 원고는 그에 대한 재답변서를 또 다시 준비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또다시 재재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소장과 그에 대한 답변서는 서로 얼마든지 주고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답변서 제출 후의 진행 절차는?
1.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소장과 답변서를 통해 원고와 피고의 기본적인 입장이 제출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변론준비’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변론준비기일은 다소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의 경우, 재판에 앞서 주된 쟁점 등을 법관 앞에서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변론 기일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통상 2〜3회가 진행되며, 변론기일이 확정되면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각장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2. 변론 종결 및 판결
원고와 피고 모두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나 증거를 충분히 제출했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변론을 종결하게 되면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 그 이전에 제출할 수 있었던 주장이나 증거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항소를 제기할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려면?
민사 사건은 판결문이 도달하면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는데요. 이 때 항소장에는 항소의 의사만 밝히는 것이고, 나중에 제출하는 항소이유서에 항소를 제기하는 이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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