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부정한 행위’이며, 이는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유책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도 많지만, 일단 당장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한 번 더 부정행위를 할 경우 모든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나 양육비를 포기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 진행 중 이런 각서나 합의서를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과연 이 각서, 이혼 소송 시 효력이 있을까요?

Q. 이혼 청구가 가능한 유책사유는 무엇일까?

이혼의 방법에는 양측의 협의로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과 부부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을 통한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단,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른 일방이 유책배우자여야 하는데요. 또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고, 부정한 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한 유책사유로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5.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말하는데요. 이 중 대표적인 유책 사유는 바로 배우자의 외도죠.

Q.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이혼 전인 혼인 관계 중 구체화 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도 전에 협의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고, 이렇게 작성한 각서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데요. 단,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기여도, 재산분할의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거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각서가 재산분할에 관한 포기약정으로 효력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재산분할을 하면 본인에게 손해가 된다는 말을 하는 등 본인을 속여 각서를 쓰게 했다거나 본인을 위협하여 각서를 받아냈다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각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죠.

Q. 유책배우자도 동등하게 재산분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혼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동등한 재산분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은 이혼 시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것인데요, 물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위자료’에서 다툴 부분이고, 재산분할 문제와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간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지만, 끝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