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부부가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의 방법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 또는 부부 모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모두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Q.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협의 이혼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기러기 아빠’일 텐데요. 협의 이혼 의사의 확인은 국내에 거주 중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국내에 있는 상대방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Q. 부부 쌍방이 모두 외국에 있는 경우 재판관할은 어디인가요?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부부가 모두 외국에 있는데 법원 출석은 어떻게 하나요?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에 있는 동안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8조 및 제78조).

Q.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이나 결정도 국내에서 효력이 있나요?

외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승인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3.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외국법원에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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