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최근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배우자 일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놓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대 배우자의 기여 없이 자력으로 장만한 아파트 분양권과 같은 재산은 나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유재산(特有財産)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는 것을 말하며, 이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 되죠. 그렇다면 내돈내산 아파트 분양권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Q. 내 돈으로 산 아파트 분양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인가요?

만약 청약에 당첨된 사람도 본인,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본인이 해결하였다면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아파트도 나누어야 할까요?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억울할만 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혼인기간 중 마련한 재산은 설사 부부 일방의 명의이고, 재산 마련의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이혼 시 재산분할 가액은 분양권 가액이 기준인가요?

현재 시세가 반영된 아파트 매매가가 기준인지 궁금하실겁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이 재산의 가격이 분양권 당첨 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현재 시세로 수 억원이 올랐다면 재산 분할 가액의 기준은 분양권 가격일까요, 아니면 현재 시세를 가액 기준일까요?

이에 대해선 만약 자신의 이름으로 분양권을 당첨받은 후 이혼 후 새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가액이 혼인기간 중 당첨된 분양권이 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 후 수 억원이 오른 현재 아파트 거래 시세가 적용될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예정돼 있었던 점, 그리고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점, 아내가 자녀 양육을 하고 가사 일을 도맡았을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혼인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 때문에 형성된 자원에 터 잡은 재산이므로 납입 분양대금이 아니라 취득한 아파트가 분할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혼인기간 중 당첨된 분양권 시세가 아닌,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법원은 부부가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했느냐를 따져 그 비율에 따라 분할을 결정하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납입한 금액의 출처, 청약신청을 하게 된 계기, 청약당첨에 남편이 기여한 내용 등을 재판과정에서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Q. 분양권 프리미엄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분할 할때에서는 그 가액을 총 분양대금 중 기납부한 분양대금으로 하거나(서울가정법원 2001가합10168) 총 분양대금을 적극재산으로 분양잔대금을 소극재산으로 하기도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1드합6626)

그런데,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장래 시세 증가분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일 감정 등을 통해 분양권 시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프리미엄 금액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총 분양대금과 아파트 완성 후 시가 차이인 속칭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총분양대금 중 상당부분 지급해 아파트취득 여부가 거의 확실한 상태라면 프리미엄이 포함된 시가에서 미지급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시 분양권 프리미엄을 재산분할하고자 할때는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권 가액을 책정하게 되고, 이혼 소송 중이라면 분양권 시세 산정 기준은 마지막 재판일, 즉 변론 종결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권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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