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유튜브는 우리 일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플랫폼이죠. 과거에는 신문, 뉴스를 통해 알던 소식들도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더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튜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잘못된 정보, 가짜 정보들이 난무하게 되고, 유명 유튜버나 파워블로거가 잘못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전달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튜버나 블로거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유튜버, 블로거를 처벌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먼저 유튜버 혹은 블로거를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비방 목적’ 등이 충족돼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비방하는 내용을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적시했다는 것으로 다수에게 공개된 유튜브 영상은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유튜브 명예훼손에서는 특정성과 사실적시, 비방목적이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특정성’이란 특정업소를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입니다. 업소명을 명시하거나 업소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한 경우 당연히 특정성이 충족됩니다. 꼭 업체명이나 사진을 밝히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해당 업체임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는 점을 주장ㅎ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는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이거나 의견표명 내지 논평 등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버가 비방 방송이 단순히 업체에 대한 평가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리적 다툼이 필요합니다. 영상 내용이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이라 할지라도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돼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방목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말하는데요. 유튜버가 영상에 담긴 내용이 업소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업소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방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비방목적이 인정돼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Q. 명예훼손죄 형사 처벌 수위는

유튜브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이것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Q. 유튜버, 블로거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입은 매출손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의 비방과 욕설을 받게 되면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수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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