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Q.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인데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진행 중이던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와 친권·양육권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받기 전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부부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을 때에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①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②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청·읍·면사무소에서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Q. 행정관청에 이혼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의 의사를 번복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확인서 등본까지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 의사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이혼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Q.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는 언제까지 효력을 갖나요?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Q. 이혼신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혼 절차를 철회할 수는 없나요?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에서도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철회서 제출로서 이혼의사를 번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을 결정했지만 아직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요건 중 하나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 쌍방이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및 제909조 제4항).

Q. 협의이혼을 결정했지만 아직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위자료 청구 : 위자료 청구란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이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2. 재산분할 청구 :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문제 또한 협의이혼 시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앞서 말한 위자료 청구와 마찬가지로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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