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외국인력 채용 규제 개선. [사진제공=한국외식산업협회]<br>
외식업계 외국인력 채용 규제 개선. [사진제공=한국외식산업협회]

【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한국외식산업협회가 외식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외국인 노동 허용 및 확대에 대해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국민참여혁신과제 제안서 제출, 외식 산업 발전 포럼 참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와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외국인 고용 허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 고용 제한을 해제 조치했다. 기존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에만 취업이 가능하던 것에서 음식점업 전체로 취업 허용을 확대했다.

이어 지난 5월부터는 재외동포 비자(F-4) 취업 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의 음식점업 취업이 전면 허용됐다.

7월부터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일부 확대했다. 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 성적우수자의 경우,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변경됐다.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해 찾아나가겠다”며 “외식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업게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 정책건의를 지속하고 다른 업계와도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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