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용 이유식 원재료 함량을 다르게 판매한 식품업체 내담에프앤비를 적발했다.&nbsp; [사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br>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용 이유식 원재료 함량을 다르게 표시·판매한 식품업체 내담에프앤비를 적발했다.  [사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영‧유아용 이유식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이하 내담에프앤비)가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제품을 생산·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으며, 해당 회사에서 원재료 함량 거짓 표시,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제품 정보 표시면에도 실제 사용한 원재료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 품목 함량이 변경될 경우 품목제조보고도 변경해야 한다.

내담에프앤비는 원료 일부를 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령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내담에프앤비에서 판매 중인 ‘엘빈즈’ 비타민채한우아기밥 제품은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표기에는 한우 15.7%, 비타민채 8.7%로 표기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우 5.6%, 비타민채 6.8%가 포함돼 있었다. 소고기가 표기 함량의 3분의 1 정도만 들어간 셈이다. 

아보카도새우진밥 제품도 마찬가지였다.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표기에는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가 함유됐다고 표기했지만, 실제 배합 비율은 아보카도 5.8%, 새우(새우살) 5.8%였다. 

한편, 식약처는 “4분기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