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목록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업체 목록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육류가 포함된 일부 가정간편식에서 방부제 검출 및 위생 미흡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정간편식 형태의 불고기·갈비탕 등을 제조하는 업체 345곳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업체 23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23곳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건) ▲표시기준 위반(2건)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으며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점검 업소에서 생산한 가정간편식 제품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를 마친 337건 중 5건을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해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보존료가 초과 검출되는 등 기준 규격에 미치지 못한 제품 및 업체는 ▲숭의가든 옛날소불고기(까르네) ▲국풍설렁탕 사골육서(국풍설렁탕 본점) ▲가가향 오향 훈제닭발(만성푸드) ▲가가향 훈제 돼지머리(만성푸드) ▲왕십리 초벌 소곱창구이(건영푸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양념육, 식육추출가공품 등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제품별 보관온도에 맞춰 보관해야 한다”며 “특히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 익혀야 한다. 양념육이나 햄은 중심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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