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김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마른 김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정부가 마른 김에 대한 불법 감미료 사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어물 시장이나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마른 김에 대한 감미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여기서 감미료는 사카린나트륨 등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는 식품첨가물로, 수거·검사 대상은 김, 곱창김으로 판매되는 제품 총 90건이다.

이번 점검은, 자연 수산물인 마른 김에는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등과 같은 감미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유의 단맛을 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마련됐다.

검사 항목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및 효소처리스테비아 등 감미료 5종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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