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부당광고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부당광고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일반 식품을 어린이 키성장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집중 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진행됐다.

특히 쇼핑몰 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누리 소통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의 자율심의 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 내용대로 광고해야 하지만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일부 적발됐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천연감기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 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관청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키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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